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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
근로복지공단(산재근로자)
  • 개요
  • 산재근로자의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의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합니다.
  • 지원대상자 신청기한
  • 지원대상 : 취업(자영업 포함)하고 있지 않은 60세 미만의 1급~12급 산재장애인
  • 신청기한 : 장애등급이 판정된 날로부터 1년이내 2회까지 지원
  • 지원내용
  • 훈련비용 : 1인당 최대 600만원(고용 노동부장관 고시금액)범위 내에서 훈련기관에 지급
  • ※ 1인 훈련시간 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미지급
  • ※ 장애보상연금수급자는 장애연금액과 훈련수당을 조정하여 지급
  • ※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경우 미지급